제일창투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용해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폐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