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늑장에 결국 SK그룹이 발목을 잡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의 국회 처리가 오는 6월 이후로 미뤄지면서 SK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7년 7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뒤 4년간 이어져 오던 지주사 요건 충족 유예기간이 7월2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SKCSK네트웍스가 갖고 있는 30.4%의 지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SK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금지 조항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제재로는 주식의 처분을 요구하는 시정조치,주식 장부가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검찰고발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 발생하면 사무처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해당 기업의 소명을 받아 9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내용에 따라 여러 제재수단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같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SK증권 주가는 21일 1880원으로 마감,시가총액은 6018억원이다. SKC와 SK네트웍스가 보유한 주식가치는 1830억원 수준으로 SK엔 최대 18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법 위반 상태를 해소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 제재조치가 중단될 수도 있다"며 "곧바로 검찰 고발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그룹의 틀 안에서 SK증권을 가져가기 위해 우선,지주사 SK㈜의 계열에서 빠져있는 SK C&C 또는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SK케미칼 계열이 증권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최태원 회장이 직접 지분을 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꾸준히 SK증권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최신원 SKC 회장의 행보도 관심이다. 올 들어 SKC 주가가 50% 이상 급등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 중인 SKC 주식 121만6703주의 가치는 772억원까지 불어났다. 업계에서는 SK증권 지분의 외부 매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