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효창 5구역에 소형주택 42가구를 포함해 아파트 484가구가 공급됩니다. 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효창5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업대상지인 효창5구역은 변경 전 용적률 230%를 적용받았지만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용적률이 250%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시는 또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1인가구 거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분임대아파트 32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