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삼부르네상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아파트를 시공하고 분양한 삼부토건과 우리종합건설,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등 1억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부르네상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삼부토건과 우리종합건설은 사용검사를 받아 주민들을 입주시켰으므로 하자보수의무와 미시공,오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승강기 고장,물고임,통신설비 보수,대리석 파손 건 등 2008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삼부토건과 우리종합건설에 아파트 시설을 보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하자보수 처리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