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채권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워크아웃 절차가 앞으론 기업 신청 방식으로 바뀐다. 또 해당 기업이 원하면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으며 주요 업무 집행 때마다 자금관리인의 승인을 받던 조항도 사라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전체회의를 거쳐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2013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촉법 일몰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부실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