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전체회의를 거쳐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2013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촉법 일몰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부실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