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스마트폰용 '그린아이넷' 제작 필요"

스마트폰이 유행하면서 청소년이 폭력적이거나 음란성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과 달리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 티스토어, 올레마켓 등 애플리케이션 장터들은 '포르노'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콘텐츠를 찾는 단어를 입력하면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관련 콘텐츠 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앱 장터에서는 '베스트 어플' 등 코너에서 선정적인 사진이나 그림, 제목이 달린 성인용 앱을 버젓이 추천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앱 장터를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구분하거나 불법 음란 앱을 차단해주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음란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정적이고 노출이 많아 청소년에게 유해한 화보나 만화 형태의 앱이 많이 나와 있고 인기도 많이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먼저 인터넷에서 불법 음란 사이트를 차단해주는 프로그램인 '그린아이넷'처럼 청소년에게 해로운 앱을 스마트폰에서 실행 못 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심의위는 현재 오픈마켓에 나와 있는 앱들의 유해성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심의위는 또 "앱 장터를 청소년용과 성인용으로 따로 운영하게 하는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국내 이동통신사나 제조사가 운영하는 앱 장터에 대해서는 성인인증 장치를 강화하는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하지만,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 등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장터는 제재를 가할 규정이 없어서 이처럼 우회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앱 장터인 티스토어를 운영하는 SK텔레콤은 "청소년 가입자는 성인물 앱에 접속할 수 없게 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모 명의로 가입한 청소년이 성인물에 접근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콘텐츠의 선정성 수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위도 "청소년이 자신의 명의로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의위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청소년 보호 장치가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다는 기반이 마련돼야 세부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유해 앱에 대한 청소년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청소년 보호수단 탑재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보호수단의 기술기준을 정해 이를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하게 하며, 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이 스마트폰을 최초 개통할 때 차단 수단을 제대로 적용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번 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시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지만 6월 열리는 회기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