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인천시와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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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관세청은 14일 인천시와 중소기업의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AEO는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등 수출·입 관련 기업에 대해 세관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으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지역 중소기업에 AEO 공인 획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인천시 추천을 받은 기업에겐 컨설팅 비용도 지원한다.인천시도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AEO제도를 알리고 기업들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중소기업에게 AEO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예산을 마련해 이달부터 컨설팅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또 중소기업의 AEO 획득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FTA(자유무역협정) AEO 등 빠르게 바뀌는 무역환경에 중소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관세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지역 중소기업에 AEO 공인 획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인천시 추천을 받은 기업에겐 컨설팅 비용도 지원한다.인천시도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AEO제도를 알리고 기업들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중소기업에게 AEO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예산을 마련해 이달부터 컨설팅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또 중소기업의 AEO 획득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FTA(자유무역협정) AEO 등 빠르게 바뀌는 무역환경에 중소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