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스마트워크(유연 근무)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는 일이 줄어들 경우 회사는 취업 규칙을 바꿔 통근수당과 급식비를 조정할 수 있다.또 스마트워크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업장밖 간주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스마트워크가 확산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스마트워크 노무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스마트워크는 고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일하는 대신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유연한 근무방식을 말한다.스마트워크에는 △집에서 PC등으로 일하는 재택형 △집 가까운 곳에서 사무실을 얻어 일하는 위성사무실형 △태블릿PC나 모바일로 근무하는 이동형(모바일형)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워크 실시로 근무장소가 달라졌어도 업무내용과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임금을 조정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하지만 회사에 통근하는 일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취업규칙을 변경,통근수당과 급식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스마트워크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장밖 간주 근로시간제’를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이는 근로자가 영업 또는 AS(애프터서비스) 관련 업무 등으로 근로시간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보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스마트워크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업무시작·종료시각,휴식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하면 통상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할수 있도록 했다.스마트워크에 소요되는 기자재 비품 통신비 통신기기수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KT가 작년 9월부터 스마트워크를 시범 운영한데 이어 이달 중 직원 2만명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삼성전자도 5월부터 집이나 가까운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재택,원격 근무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정부도 도봉·분당에 스마트워크 센터를 여는 등 스마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