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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무효 때 '2년치'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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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보험 가입자는 그동안 불입한 금액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법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반환청구권을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 2년이 시작되는 시점(소멸시효 기산점)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밝혀두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김모씨가 흥국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료불입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답변을 내놓았다. 김씨는 "보험 가입자가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보험사 측은 "각 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의 답은 '일부(2년치)만 돌려받을 수 있다'였다. 재판부는 13일 김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보험사 승소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각 보험료 납부 시점부터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2년 전인 2007년 4월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 5700여만원은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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