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 서초동 교대역 사거리에 마권 장외 발급소인 화상경마장 설치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로비 의혹을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초구청은 화상경마장 설치 인·허가 과정에서 구청이나 구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최근 고발장을 제출했다.한국마사회는 지난해 1월 서울 청담동에 있는 화상경마장을 교대역 근처로 옮기려 했지만 아파트와 교육시설 밀집지역이라며 거부당하자,6개월 뒤 건물 용도를 회의장 등 문화·집회장으로 바꿔 허가를 받았다.서초구는 허가 과정에서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건축물 용도가 바뀌면 승인을 불허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인·허가 주체인 농림수산식품부에 화상경마장 이전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