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헤지펀드 운용과 관련해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12일 금융투자협회가 국회에서 주최한 '헤지펀드의 경제적 이익 및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국장은 "선진국에 비해 과도했던 규제를 풀어주게 될 것"이라면서도 "무차입 공매도 허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지펀드의 운용과 투자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규제 완화 방침을 내비쳤다. 조 국장은 "프라임브로커 기능을 하는 은행과 헤지펀드 운용은 엄격히 구별할 방침"이라며 "헤지펀드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 거시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 설립 지원과 자금모집,운용자금 대출,주식매매위탁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은행과 대형 증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입자격도 큰 폭으로는 완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조 국장은 "충분한 금융지식과 자산을 갖고 있는 전문 투자자들이 투자해야 한다"며 "미국도 금융자산 100만달러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문투자자 자격은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의 법인,50억원 이상의 개인에게 주어진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