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이인규 징역 10월…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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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섭)는 12일 민간인인 김종익씨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1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보유지분 처분 강요 외에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에게 사직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를 비롯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김종익 전 NS한마음(옛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사임,회사 지분 이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재판부는 보유지분 처분 강요 외에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에게 사직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를 비롯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김종익 전 NS한마음(옛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사임,회사 지분 이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