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는 11일 실효성과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준법지원인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사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기업 경영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달 11일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했다.

코스닥협회는 "상근 감사제도,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제도가 충분히 도입돼 있다"며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소·중견 기업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준법지원인제도가 감사, 사외제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이사회가 선임한 직원인 준법지원인이 어떻게 내부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크기, 시장의 범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상장사에게 준법지원인제도를 일률적으로 강제한다면 상장회사에게는 새로운 규제가, 비상장 중소·중견 기업에게는 상장을 피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상법 개정안 공포 등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면 적용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