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충격은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교통사고와 관련한 사람 중 차내 부위에 의한 사망률은 6.1%,차 밖으로 퉁겨져 나간 사람의 사망률은 36.7%로 6배 차이가 난다. 이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이 최소 6배 이상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올해 3월31일부터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한다.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4%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안전띠 착용률은 운전석 88%,조수석 78%,뒷좌석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도로는 임의 사항이므로 실제로는 6%보다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운전석과 조수석까지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뒷좌석의 경우 운전자에게 '주의 환기' 조치만 해오고 있었던 탓이다.

이달부터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를 매야 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 고속도로 사고 때 뒷자리 동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최고 20%까지 인정된다.

자동차 탑승자가 버틸 수 있는 최대 한계는 불과 시속 7㎞ 정도다. 체중 60㎏ 기준으로 차량이 충돌했을 때 팔과 다리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양팔과 양다리 동시에 버틸 때도 120~200㎏이다. 맨 몸으로 지탱할 수 있는 충격력은 자기 체중의 2~3배에 불과하다. 하지만 충돌시 탑승자에게 미치는 관성력은 시속 20㎞일 때 이미 몸무게의 6~7배,60㎞일 때 17~18배,100㎞일 때 약 30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자동차에 장착된 안전장치들은 평소에는 귀찮지만 불의의 사고시 탑승자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벌금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우리 가족의 건강과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매는 데 3초만 투자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