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보험금 청구 사유가 거짓이라도 보험금 지급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는 싸우다가 목을 다쳐놓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모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교통사고로 목을 다친 것은 아니어도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가입 보험 중 일부는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구분하지 않고 상해에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조씨가 교통재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상해보험금을 받은 부분은) 보험회사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가 교통사고로 위장해 ‘자동차보험금’을 타낸 혐의는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허위가 있다 해도 재산상 이익과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죄를 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씨는 2003년 남편과 다투다 목을 다쳤음에도 사고가 난 승용차에 탔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속여 자동차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7개 보험사에서 1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