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테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입력2011.04.08 07:30 수정2011.04.08 07: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화우테크는 인천지방법원이 임해성씨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법원은 "신청인의 주식취득 이전에 신주발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이뤄져 신청인이 신청인을 제3자 신주배정에 의해 보호돼야 하는 기존 주주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신청인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주주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노무현·박근혜 탄핵 소환한 증시…가결 후 반등 과거 두 차례 사례를 보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대체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정국 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해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기점이 됐다. 하지만 최근 국내 경기와 세계 외교·통상 환... 2 역대급 바겐세일인데…"국장에 치가 떨려" 집 나간 개미들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대비 주식 가치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산업 경쟁력 약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추진 우려 등 대내외... 3 외환시장 '최악 시나리오' 피했다…원·달러 환율 1450원 돌파 가능성 낮아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외환시장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