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테크는 인천지방법원이 임해성씨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식취득 이전에 신주발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이뤄져 신청인이 신청인을 제3자 신주배정에 의해 보호돼야 하는 기존 주주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신청인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주주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