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신정환 석방…'다리 재활 필요, 증거 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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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방송인 신정환이 4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2시간만에 서울 종로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신정환은 해외 원정도박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서 적기에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변성현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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