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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앞둔 골프존, 코스닥 상장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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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정정신고서 제출하라"…심사 통과 후 이례적 요구 '관심'
    상반기 공모시장의 '대어'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의 코스닥 상장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골프존의 증권신고서가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있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상장 실질심사를 통과한 기업의 주식청약을 앞두고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한 사례는 드물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골프존 측은 지난 1일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정정 요구 사안은 '성장성에 대한 설명'과 '기업가치 평가 시 비교대상 기업의 환산 실적'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다.

    성장성과 관련해 콘텐츠 및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출 계획 등도 명확히 할 것을 요구받았다. 비교대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분기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한 실적을 4분기까지 포함시켜 새로 작성하라는 것이다. 현금성 자산이 많은 만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이에 대한 조치내용도 정정신고서에 포함돼야 할 것을 주문받았다.

    정정신고 요구사항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들이지만 골프존은 지난달 10일 상장승인을 거쳐 이달 20~21일 일반청약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게 증권가의 평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 후 골프존의 시가총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만큼 금감원으로서는 청약에 앞서 가능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는 공모가 거품 논란도 가능한 피해가고 싶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시점이 통상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 골프존 측은 "당국의 정정 요구에 맞춰 최대한 빨리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기존 증권신고서는 효력을 잃었다. 골프존은 새로 제출하게 될 증권신고서를 기준으로 상장을 진행하게 된다. 증권신고서는 제출 후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 1주일 안에 정정신고서를 낸다고 해도 공모절차는 빨라야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쯤에나 상장이 가능할 것이란 게 증권가의 관측이다.

    당초 골프존은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수요예측을 거쳐 6만9000~8만2000원 사이에서 공모가를 확정하고,20~21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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