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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Better life] 미등록 금융사·교묘한 중개수수료… 금감원 분쟁조정制 적극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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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법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씨(45)는 사업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생활광고지에서 A사의 대출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연락해 3100만원을 대출 받았다. A사는 박씨가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다가 며칠 동안 연체를 하자 박씨의 유체동산(PC)을 압류하고 채권액을 6500만원으로 임의 설정해 경매를 진행했다. 박씨는 그동안 A사에 지급한 금액이 대출원금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경매 진행 금액이 과다하게 설정되는 등의 행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확인 결과 A사는 미등록 대부업체로 판명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무늬만 금융회사의 유혹에 속지 마세요

    인천에 사는 홍모씨(40)는 생활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생활정보지에서 B사의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200만원을 대출받아 10개월 동안 매달 28만원씩 갚아나가기로 했다. B사는 홍씨가 5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다 며칠 동안 연체를 하자 홍씨의 급여 270만원을 압류해 부당하게 회수했다. 홍씨는 B사의 회수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확인 결과 B사는 미등록 대부업체로 판명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중점 점검해 불법 금융광고 1278건을 적발했다. 이 중 미등록 또는 무인가 금융업 영위 혐의 업체 등 742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536개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감독당국의 인 · 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대부업의 경우 외형상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더라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서민금융 119서비스상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 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용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묘해지는 대출 중개수수료 요구에 주의

    지난해 9월 강릉에 거주하는 현모씨는 생활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C업체에서 대출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C업체는 현씨가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출이 어려워 우선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 후 3개월 동안 대출이자를 연체 없이 정상 납입하면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2개 대부업체로부터 총 1000만원의 대출을 알선해준 뒤 2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했다. 현씨는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C업체가 요구하는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송금하고 약 3개월 후 저금리 대출로 전환받기 위해 C업체에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금감원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는 지난해 모두 5613건의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를 접수,이 중 3871건은 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반환토록 하고 3341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불법대출 중개업자들은 종전에는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작업비 전산작업비 수고비 또는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최근에는 금융이용자들이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금융컨설팅 수수료,저금리 대출전환 등의 명목으로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금융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의 서민금융 119서비스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와 '한국이지론(02-3771-1119)' 등을 통해 자신의 소득 및 신용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대가로 금융컨설팅 수수료,보증보험료,저금리 대출 전환 등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런 대출중개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 것과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채권추심 땐 이렇게 대응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해 10월 혼자 집에 있는데 S대부업체 직원이 찾아와 남편을 찾으며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까지 들어왔다. 이 직원은 박씨에게 욕을 하며 플라스틱 파일철로 목을 툭툭 치고 문을 발로 차서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는 돌아가면서 남편이 갚아야 할 금액과 이자가 적혀있는 쪽지를 주는 등 채무자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고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했다.

    서울에 사는 최모씨는 D대부업체 등 3개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던 중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작년 1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이를 대부업체에 알렸는데도 D대부업체는 그 이후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속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연 49%→연 44%)에 따른 채권추심 강화로 대출 이용자의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뒀다가 불법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나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꼭 확보해 신고 및 상담을 해야 한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상담 이용 요령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관련 질의 안내,불만사항 청취 등을 위해 금융상담(전화 및 대면)을 실시하고 있다. 국번없이 '1332'만 누르면 금감원의 상담원과 직접 연결돼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간에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야간상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주중 3일(월 · 수 · 금요일)에 한해 1332 콜센터 전화 및 내방 상담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 실시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제도는 금융회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누구든지 별도의 비용 없이 인터넷 및 우편 등을 통해 간편하게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도록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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