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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타임오프 이면합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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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기존 전임자 수 유지…고용부 "법 위반 아니다"
    한국GM 노사가 기존 노조 전임자를 모두 유지하도록 무급 전임자 81명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가산 상여금의 편법 인상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노사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로 이뤄진 만큼 위법행위가 아니다"며 방관하자 재계와 노동 전문가들은 "정부가 타임오프제도를 스스로 무력화시킨다"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최근 특별교섭을 통해 유급 파트타임 전임자 28명과 무급 전임자 81명 등 최대 109명의 전임자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기존 전임자 수를 모두 유지,타임오프제도를 무력화한 것으로 노동현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GM 노사의 이면 합의는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관계당국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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