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경기도 파주에 최근 문을 연 신세계첼시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 지역 중소 아울렛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3일 신세계첼시의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했다.앞서 파주 고양 김포 패션아울렛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신세계첼시가 개장을 준비하자 “인근 고양시 덕이동 지역 아울렛과의 중복브랜드가 많다”며 지난해 5월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청은 자율조정을 권고했지만 신세계첼시는 지난달 개점을 강행했다.그러자 중기청은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으며,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자 이번에 미이행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연합회는 이 지역 중소 아울렛 상인 350여명으로 구성됐다.신희종 연합회 운영위원장은 “신세계첼시가 당초 명품 위주의 특화된 아울렛을 만든다고 했지만 명품은 거의 없고 사실상 시내 외곽의 중소형 아울렛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 메이저 브랜드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상생법은 사업조정 신청 대상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 이후에도 영업정지를 하면 미이행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하고,전문기관 조사를 거쳐 조정을 권고토록 하고 있다.권고안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기업 대표는 고발조치돼 1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