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불리기 아니다"…서울지방변호사회, 준법지원인制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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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논란이 된 준법지원인 제도를 두고 "기업의 준법 · 윤리경영을 확립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는 성명을 냈다.
김득환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변호사 배불리기' 등 제도가 실행되기도 전에 이를 폄하하고 매도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재계가 이 문제로 부담스러워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소송에 한 번 휘말리게 되면 큰 돈이 들지만 준법지원인 제도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오히려 불필요한 법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내 감사나 금융사의 준법감시인과 역할 차이가 모호하다는 우려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며 "사외이사는 상근성이 확보되지 않아 실무를 파악하고 역할을 펼치는 데 제한적이고,감사 등 내부통제제도는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 제도가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로스쿨 도입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제와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에 대해 "이미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다 변호사 비용 등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건 사실"이라며 반발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김득환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변호사 배불리기' 등 제도가 실행되기도 전에 이를 폄하하고 매도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재계가 이 문제로 부담스러워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소송에 한 번 휘말리게 되면 큰 돈이 들지만 준법지원인 제도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오히려 불필요한 법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내 감사나 금융사의 준법감시인과 역할 차이가 모호하다는 우려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며 "사외이사는 상근성이 확보되지 않아 실무를 파악하고 역할을 펼치는 데 제한적이고,감사 등 내부통제제도는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 제도가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로스쿨 도입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제와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에 대해 "이미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다 변호사 비용 등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건 사실"이라며 반발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