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장기업들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둬야 합니다. 하지만 상장기업들은 현행 제도와 중복된다면서 격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상장법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임직원의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취지만 보면 그럴싸하지만 상장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부담거리입니다. 감사제도나 내부회계관리자제도 등 기존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이 넘쳐나는데 중복되는 성격의 새로운 자리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팀이 따로 있는 대기업들은 사내 변호사와 준법지원인 변호사간 업무 역할까지 정리해야 하는 숙제도 생겼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관계자 "실질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이 기업에 많아요. 그런데 준법지원인이 상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통제만 하고 경영은 어떻게 하라는거냐.." 비용도 문제입니다. 대체로 변호사들이 상근할 경우 임원급 대우로 억대 연봉을 지급하는 관행에 미뤄 볼 때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들이 준법지원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수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 "변호사나 관련된 전문가들을 채용하려면 인건비도 많이 나갈꺼 아니에요. 코스닥 기업들이 그런 인력 채용하려면 비용도 그렇고.." 자격요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준법지원인은 경력에 상관없이 변호사면 가능하고 법률을 전공한 경력 5년이상의 교수도 큰 어려움 없이 상장사에 준법지원인으로 올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도입한 금융투자업체의 준법감시인 제도 자격 요건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허술합니다. 금융기관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자격 요건을 보강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업무에 폭넓게 근무 했다든지 관련 업무에 대한 학식이 풍부하다든지를 정한 후에 변호사나 회계사를 포함하면 좋은데.." 상법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기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일대 혼란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려는 정부 그리고 법조계와 도입을 축소하려는 재계가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또 한차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이기주입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