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대신 인삼농축액을 넣은 가짜 '홍삼액'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홍삼액 제조 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을 넣어 판 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 제조업체의 대표 박모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 등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가짜 홍삼액을 전국 한의원 300여 곳에 시가 3억 원어치 판매했다.

또 원료공급업자 송모씨는 인삼농축액의 유통기한을 17개월이나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변조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 275kg을 압류하고 이미 유통된 제품을 긴급회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