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 계열사 준법 경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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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전 계열사가 준법 경영 체제를 강화합니다. 다음달 25일 법의 날을 전후해 계열사별로 일제히 준법경영 선포식도 가질 계획입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중소업체는 예전에 공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문제로 항의를 하자 공장 둘레에 소음 차단막을 쳤습니다. 그러다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었습니다.
고객이 수백만명에 달하는 한 대기업은 종업원이 고객정보를 빼돌리자 회사가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종업원이 법을 위반할 경우 회사가 같이 처벌을 받는 양벌조항 때문입니다.
대한상의가 2007년에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중 15%가 5년 안에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종업원의 불법이 있었거나 규정을 잘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지금은 법규가 훨씬 복잡해져 더 위험합니다.
삼성이 다음달 25일 법의 날을 전후로 전 계열사가 일제히 준법 경영 선포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준법 경영 교육도 하고 사내 점검 체계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전 계열사에서 준법경영 체제를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사업규모가 더 커지고 범위도 글로벌화해지면서 신경써야 할 제도나 규정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각 나라에 따라 담합의 범위도 다를 수 있고 교역 규정도 복잡합니다. 자칫 수억달러의 과징금을 물 경우 돈도 돈이지만 이미지 손상도 큽니다.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내부 감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지만 몰라서 생기는 문제도 막아야 합니다.
수요사장단협의회에서 김순택 부회장은 “CEO가 직접 준법경영에 지속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임직원들 교육을 강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임원들은 겸손하고 더 자세를 낮추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LG와의 막말 논쟁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입니다.
내년 4월부터 상장사들은 준법지원인 제도가 의무화됩니다. 그러나 삼성의 자발적인 준법경영은 그간 절차보다는 내용을 중시했던 국내 경영 문화에도 일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WOW-TV NEWS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