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KTB스팩이 마스크팩 전문업체인 제닉과 합병하겠다고 공시한 뒤 반나절 만에 이를 뒤집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숙한 업무처리로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온 사건 규모에 비해 제재 강도가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30일 "스팩의 경우 합병이 일반 기업에게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스팩의 합병이 취소됐다고 해서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재가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수준에서 끝날 수 있다는 것.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숙한 업무처리로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온 교보KTB스팩에 대한 제재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상장법인과 비상장사간 합병결의 취소는 일반 코스닥 기업들 사이에서도 2009년 이후 2년 간 찾아볼 수 없었던 사례다.

더욱이 기업인수를 유일한 회사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 스팩의 경우엔 합병취소가 곧 중대한 업무상 결격사유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시번복을 했을 경우 회계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공시 위반 동기, 사건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벌점이 4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하루 정지되나 공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벌점 1점당 벌금 200만원을 내고 벌점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다만 관리종목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2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공시위원회가 한번 개최될 때 기업에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벌점은 12점이다.

교보KTB스팩은 이날 오후 합병결의 취소 공시를 냈고,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개장전 합병 공시로 정지됐던 매매거래는 31일 재개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