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30일 예비후보자 명함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식 부산 사하구의회 의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선거에서의 당선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장은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장은 정규학력이 아닌 모 대학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등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명함 3000장을 유권자에게 나눠주고,1만여장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