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0일 디패션에 대해 감사의견 '부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