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신삼길 옛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 명예회장(53 · 사진)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29일 오후 1시께 신 회장을 서울 논현동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신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당시 신 회장은 잠적한 상태여서 검찰은 수사관들로 전담 팀을 꾸려 추적해왔다.

신 회장은 삼화저축은행 대출 건마다 일정액의 이자를 붙여 받은 뒤 개인 용도로 횡령하거나 불법 행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삼화저축은행 지분 100%를 소유한 특수목적회사(SPC)인 아이비씨앤파트너스의 최대주주(46%)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화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가 특정업체에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 이내)를 넘겨 대출해준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이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500억원 이상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 기준에 미달한다며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려 전국 저축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삼화저축은행이 비자금을 조성해 금융권 및 정 · 관계 로비를 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신 회장은 다른 범죄혐의에 대해 내려진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금괴를 변칙 유통시켜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 이내에 신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