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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노조, 금융위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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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를 금융자본이라고 판단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위는 은행법의 해석 위반과 심사절차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 측 법무대행인인 변환봉 한누리법무법인 변호사는 "금융위는 금융자본 여부 심사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Ⅳ에 대해서만 금융자본이라고 판단했을 뿐 특수관계인인 나머지 5개 론스타 펀드에 대해선 심사를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기 투자금만 13조원이 웃돌고 주요 투자자들의 실체를 고려하면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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