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성 임금체계가 정년연장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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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년 연장을 위한 노 · 사 · 정 합의가 지난주 결국 무산됐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는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채 1년간 활동을 끝냈다.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했지만 시기와 방법 등에서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노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이론이 없을 것이다. 가능한 오래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이를 통해 생활을 보장받고 싶은 것은 모든 직장인의 바람이기도 하다. 봉급 생활자가 일정 시기까지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은 곧 사회 안정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간과돼 왔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은 어떤 임금이든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래 근무하면 봉급도 올라가는 소위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존속하는 한 정년 연장은 쉽게 채택되기 어려울 것이다. 연공서열 제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년만 연장된다면 이번에는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줄어드는 등 사회적 역기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산성이 하락하는 단계에 들어선 인력에 대해 여전히 높은 임금을 주면서 연장된 정년까지 근무토록 하라는 것은 수익을 다투는 기업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생산성에 따른 임금 차별화가 전제되지 않는 정년연장 시도는 대량해고와 이에 반발하는 노조 측의 극한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런 사례를 그동안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생산성 임금 원칙은 비정규직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 등에도 철저하게 적용돼야 마땅하다.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임금이라는 유연한 시스템부터 확보하는 것이 순서다. 노동조합 측도 생산성 임금을 적극 수용하는 바탕 위에서 정년 문제를 봐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정년 연장은 취업 근로자들에게만 유리한 기득권의 논리에 불과하다.
노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이론이 없을 것이다. 가능한 오래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이를 통해 생활을 보장받고 싶은 것은 모든 직장인의 바람이기도 하다. 봉급 생활자가 일정 시기까지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은 곧 사회 안정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간과돼 왔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은 어떤 임금이든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래 근무하면 봉급도 올라가는 소위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존속하는 한 정년 연장은 쉽게 채택되기 어려울 것이다. 연공서열 제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년만 연장된다면 이번에는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줄어드는 등 사회적 역기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산성이 하락하는 단계에 들어선 인력에 대해 여전히 높은 임금을 주면서 연장된 정년까지 근무토록 하라는 것은 수익을 다투는 기업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생산성에 따른 임금 차별화가 전제되지 않는 정년연장 시도는 대량해고와 이에 반발하는 노조 측의 극한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런 사례를 그동안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생산성 임금 원칙은 비정규직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 등에도 철저하게 적용돼야 마땅하다.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임금이라는 유연한 시스템부터 확보하는 것이 순서다. 노동조합 측도 생산성 임금을 적극 수용하는 바탕 위에서 정년 문제를 봐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정년 연장은 취업 근로자들에게만 유리한 기득권의 논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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