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통일 공시기준을 정비해 오는 4월1일 전면 시행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상품 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융상품통일 기준을 정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업권별 공시이용 메뉴얼 중 소비자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공시정보 5단계 활용법을 마련했다.

우선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 상품(금융소비자포털, 금융협회 금융상품안내, 생명·손배협회 '보험가입조회'에서 확인)을 확인한 다음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회사별로 비교하고 선택한다. 이어 선택한 상품의 납부액 및 만기금액 등을 미리 계산해 보고 △선택한 금융상품의 안전성·건전성·예금자보호 여부등을 꼼꼼히 따져본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모집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통일공시기준 시행과 공시정보 5단계 활용법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나아가 금융분쟁 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