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취득세율 인하 시기는 발표시점(22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며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도 시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선 법 개정 전부터 낮아진 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 발표시점과 개정법안 시행시점 사이에 주택을 사 기존 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도 개정법에 따라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2일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세율도 4%에서 2%로 각각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적용 시점이 불분명해 혼란이 일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