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6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에 대해 최종결론낼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7일 "복수의 법률 전문가에 의뢰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초 검토 결과를 취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와관련,"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4월6일 예정돼 있는 데 이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두가지.정기 적격성과 수시 적격성이다. 이 가운데 정기 적격성에 대해선 금융위가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며 문제없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대주주의 위법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벌이는 수시 적격성에 대해선 판단을 미뤄놓은 상태다.

외환은행이 2003년 외환카드를 합병할 당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사장이 허위 감자설을 퍼뜨린 혐의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