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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세금] 가산세 없이 세금 납부 늦추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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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사업을 하는 이기대 사장은 작년 말 구제역으로 사육하던 돼지 2만마리를 살처분해 큰 경제적 피해를 봤다. 이 사장은 이번달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세금 신고는 신고기한까지 할 생각이지만 구제역으로 인한 손실이 커져 법인세를 납부할 여유 자금이 없다. 행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 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사업에서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 가산세 없이 납부 연장 가능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에게 세금신고를 못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살펴보면 △지진,해일,홍수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화재,전화,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이 경우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나 납부기한은 연장할 수 있음) 등이 있다. 또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나 납세자의 형편,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기한 연장만 가능) 등도 해당된다.

    이 사장의 경우처럼 작년 말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구제역 피해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기한연장신청서를 법인세 신고기한 3일 전인 3월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는 기한연장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확인해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관할세무서로부터 기한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가산세 부담없이 연장된 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를 하면 된다. 기한연장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하되,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 연장은 9개월 이내로 한다.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 등을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가능

    각종 세금에는 법정신고 기한이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다음해 5월31일,12월말 결산 법인은 다음해 3월31일까지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고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또는 환급세액을 감액하는 것 포함)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의 50%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6개월~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20%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1~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등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또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다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불성실 또는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미납한 경우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참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해 세금을 내야 한다.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가산세를 감면받으려고 한다면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관할세무서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공문으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된다면 미리 서류를 준비해 신고기한 3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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