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늬만 연봉제' 사라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관 98%가 성과연봉제 시행…성과 따라 최대 3000만원 차이
'때되면 오르는 월급'은 옛말
'때되면 오르는 월급'은 옛말
근속 연수에 따라 연봉이 오르는 공공기관의 보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100개 공공기관 중 98개가 개인 실적에 따라 보수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동일 직급 내 성과급 격차도 커져 연봉 차이는 최대 3000만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0개 중 98개 기관이 정부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개선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석유공사 등 15개 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나머지 기관은 간부직(팀장 이상)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연봉제를 운영해왔다. 근속 연수에 따라 연봉이 따라 올라가도록 돼 있어 '무늬만 연봉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성과급 비중을 높이고 개인별 성과급 차이를 확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행 결과 98개 공공기관의 총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2.8%로 정부 권고안을 시행하기 전의 13.2%보다 9.6%포인트 높아졌다.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은 성과급 비중이 30% 이상이었다.
성과평가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성과급 차이도 평균 2.1배로 정부 권고안(2배)보다 커졌다. 석유공사(3.6배) 국립공원관리공단(3.2배) 주택금융공사(3.2배) 정보화진흥원(3배)등 4개 기관은 성과급 차이가 3배 이상이다. 기본급 차등인상률은 평균 2.3%였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8개 기관은 4% 이상의 차등을 두고 있다.
동일 직급 내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총연봉 차이는 권고안 시행 전 평균 10.1%에서 21.3%로 확대됐다. 과학창의재단 석유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3개 기관은 총연봉 차이가 30%를 넘는다. 지난해 4월 노사 합의를 통해 민간기업형 퇴출 및 성과보상제를 도입한 석유공사는 3급(부장)직원을 기준으로 S등급(상위 5%)에는 7500만원,D등급(하위 5%)에는 4500만원을 지급했다.
73개 기관은 직무가치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직무급을 도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통해 공정한 보상 제도와 건전한 경쟁문화가 형성되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0개 중 98개 기관이 정부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개선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석유공사 등 15개 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나머지 기관은 간부직(팀장 이상)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연봉제를 운영해왔다. 근속 연수에 따라 연봉이 따라 올라가도록 돼 있어 '무늬만 연봉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성과급 비중을 높이고 개인별 성과급 차이를 확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행 결과 98개 공공기관의 총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2.8%로 정부 권고안을 시행하기 전의 13.2%보다 9.6%포인트 높아졌다.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은 성과급 비중이 30% 이상이었다.
성과평가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성과급 차이도 평균 2.1배로 정부 권고안(2배)보다 커졌다. 석유공사(3.6배) 국립공원관리공단(3.2배) 주택금융공사(3.2배) 정보화진흥원(3배)등 4개 기관은 성과급 차이가 3배 이상이다. 기본급 차등인상률은 평균 2.3%였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8개 기관은 4% 이상의 차등을 두고 있다.
동일 직급 내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총연봉 차이는 권고안 시행 전 평균 10.1%에서 21.3%로 확대됐다. 과학창의재단 석유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3개 기관은 총연봉 차이가 30%를 넘는다. 지난해 4월 노사 합의를 통해 민간기업형 퇴출 및 성과보상제를 도입한 석유공사는 3급(부장)직원을 기준으로 S등급(상위 5%)에는 7500만원,D등급(하위 5%)에는 4500만원을 지급했다.
73개 기관은 직무가치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직무급을 도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통해 공정한 보상 제도와 건전한 경쟁문화가 형성되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