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상장폐지사유 발생..매매거래 정지 입력2011.03.24 15:28 수정2011.03.24 15: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씨모텍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고 24일 공시 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기간인 일주일이 지나거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역대 대통령 2명이 '러브콜' 보낸 이 기업 정체는 [원종환의 中企줌인] “고도화한 군집 드론 인공지능(AI) 기술을 발판 삼아 올해 상반기 내로 기업공개(IPO)에 나서겠습니다.”김영준 파블로항공 의장은 최근 “방산 분야에 회사 역량을 집중해 국내 대표 ... 2 LG, 美 가전 B2B '톱3' 눈앞…다음 먹거리는 데이터센터 “올해 말이면 미국 B2B(기업간 거래) 가전 시장 ‘톱 3’ 목표를 달성할 겁니다. B2B 시장에서도 ‘가전은 LG’라는 공식을 만들겠습니다.”세계 ... 3 "댕냥이도 명절·휴가 같이 떠난다"…제주항공, 반려동물 동반 탑승 26%↑ 제주항공은 명절 연휴와 여름 휴가철 등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에 반려동물 동반 탑승객이 평상시보다 최대 26%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동반 탑승객 수는 1만82...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