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정부부처가 발주하는 정보화 사업 관련지침이 일원화돼 사업에 참여하려는 정보기술(IT)업체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화 수주·발주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정보화 사업 발주관련 지침을 일원화하기로 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보화사업 계약은 현재 30여개 소프트웨어관련 제도로 나뉘어 있고 계약주체에 따라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이 따로 적용돼 참여기업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따라 IT기업들이 정보화사업을 추진 단계별로 쉽게 확인·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바꿔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도입계획을 수립할 때 중소 정보통신(IT)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상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는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대금비율도 제안서에 사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사전승인할 때는 이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입찰심사 때 기술능력 평가배점 한도 역시 현행 80점에서 90점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저가 수주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고 IT기업간 기술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부처가 정보화 사업 참가자격,제출서류 등을 안내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때는 ‘전문 요구사항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기로 했다.기업들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용역제안서를 만들면서 생기는 수익성 저하,납기지연,품질저하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긴급공고 허용요건도 법령개정,재해·재난 등으로 제한해 중소기업들의 참여기회를 늘려주고,공고기간을 사업규모별로 차등화해 제안서 작성 때 기업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주기로 했다.한국정보화진흥원에 평가위원 풀을 구축,정보화사업 기술평가 때 전문성과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IT산업의 공정 경쟁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업계·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