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5천만원 초과예금 일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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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초과 예금액 중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5일부터 옛 삼화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에게도 초과 예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산지급금이란 원금보호를 받지 못한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매년 주게 되는 배당금을 미리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작년 전일저축은행(현 예나래저축은행)의 예금자에게 최초로 시행됐고 으뜸저축은행(현 예쓰저축은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개산지급금 지급 대상 예금자와 보험금은 각각 5천143명과 2천4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될 개산지급금은 123억원으로, 지급률은 34% 수준이다.
예보 관계자는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율이 개산지급률을 웃돌면 절차를 완료 전후에 예금자들에게 추가 차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의 자산을 이전받아 설립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5일 영업을 개시한다.
이에 따라 5천만원 이하 예금의 예금자들은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보험금이나 개산지급금을 수령하려는 예금자는 직접 통장과 신분증을 갖고 인근의 농협지점(포스코센터.삼성중앙.삼성동.신촌.동교동.서교동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보험금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