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3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방안'을 마련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SOC-사회간접자본 시설과 대규모 개발 사업도 의무적으로 경관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