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은 23일 글로비스의 지배구조 프리미엄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18만원을 유지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의 책임을 지고 826억원을 현대차에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은 전일 정 회장 측과 소액주주간 항소 포기 합의로 확정됐다. 정 회장이 글로비스 보유지분 18.11%를 매각하는 게 조건으로 붙었다.

이에 대해 신지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항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 회장이 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지, 회사 주가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랐다고 파는 것이 아니다"며 전일 글로비스 주가가 7%나 급락했다고 투매에 동참할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신 연구원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지분은 그대로 31.9%를 유지한다"며 "만약 정 회장 지분이 매각되면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정 회장 지분이 시장에서 매각되는 것도 아니고 현대차에 매각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연구원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주회사 가능성이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비스의 주가 상승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는 합병을 해야 하고,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 희석을 최소화 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대건설 인수로 현대엠코가 글로비스의 지배구조 프리미엄 역할을 대신할 것이란 얘기도 있으나, 현대엠코는 글로비스와 정의선 부회장이 각각 25%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며 "글로비스는 현대엠코의 성장에 따른 수혜를 본다"고 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