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 "금융위기때 구제금융 내역 공개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0730]미국 대법원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융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한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형 금융회사들이 FRB의 자금지원 창구를 이용했던 사례들이 조만간 구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CNN머니는 22일 “대법원의 결정으로 은행들이 비밀로 감춰두길 원했던 금융위기 당시의 FRB 대출 관련 세부 데이터가 공개되게 됐다”고 보도했다.
대형 금융회사들이 FRB의 긴급자금 대출을 이용한 내역과 당시 정황이 공개되면 금융위기 당시 대형은행들의 급박했던 자금난 실태가 그대로 드러나 금융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UBS, 웰스파고, 뉴욕멜론은행 등 월가 대형 은행들은 FRB의 자금지원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시한 이전 항고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항고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결하며 금융회사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블룸버그통신과 폭스뉴스 등 미 언론들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에 대한 구제금융의 상세 자료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항소법원은 연준의 재할인 창구와 △긴급자금대출 창구를 이용한 금융회사들의 명단 △대출 규모 △대출 일자 등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항소법원의 판결이 거래내역 비밀 보장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금융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하고 은행의 명성을 부당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발효된 금융규제개혁법이 금융회사들의 정보공개에 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융회사들의 구제금융 내역비 공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편 FRB 대변인은 “판결에 따라 자료공개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자료의 공개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CNN머니는 22일 “대법원의 결정으로 은행들이 비밀로 감춰두길 원했던 금융위기 당시의 FRB 대출 관련 세부 데이터가 공개되게 됐다”고 보도했다.
대형 금융회사들이 FRB의 긴급자금 대출을 이용한 내역과 당시 정황이 공개되면 금융위기 당시 대형은행들의 급박했던 자금난 실태가 그대로 드러나 금융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UBS, 웰스파고, 뉴욕멜론은행 등 월가 대형 은행들은 FRB의 자금지원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시한 이전 항고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항고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결하며 금융회사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블룸버그통신과 폭스뉴스 등 미 언론들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에 대한 구제금융의 상세 자료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항소법원은 연준의 재할인 창구와 △긴급자금대출 창구를 이용한 금융회사들의 명단 △대출 규모 △대출 일자 등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항소법원의 판결이 거래내역 비밀 보장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금융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하고 은행의 명성을 부당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발효된 금융규제개혁법이 금융회사들의 정보공개에 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융회사들의 구제금융 내역비 공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편 FRB 대변인은 “판결에 따라 자료공개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자료의 공개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