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03.22 18:56
수정2011.03.23 09:30
연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이달(3월)말 종료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는 1%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진통 끝에 확정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핵심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DTI규제 원상회복'과 '취득세 추가 인하'입니다.
(22일 오후6시30분 긴급브리핑)
"8.29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DTI 규제 완화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
정부는 "이달말 DTI 자율적용 종료시한을 앞두고 수차례 현장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민들의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유지합니다.
정부는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높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DIT규제 원상회복에 따른 주택거래 위축 우려는 거래세 개선으로 풀겠다는 계산입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은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과 다주택자의 경우 4%에서 2%로 올해 말까지 감면합니다.
정부는 이밖에 2년 가량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