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학원형 불법과외방을 차려놓고 학생 1인당 매달 최대 1000만원 이상의 교습비를 받아 챙긴 일당이 교육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교육청은 6개월간의 추적 끝에 불법 · 편법 고액과외를 일삼아 온 일당 16명을 적발해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스타강사 출신인 오모씨(35)는 서울 역삼동 고급아파트 3채를 빌려 독서실용 책상 등을 비치한 뒤 수년간 강사 15명과 함께 학원형 불법과외방을 운영해 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