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분야 소액 기부 면세 혜택…아르코, '크라우드 펀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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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가 예술 분야에 대한 소액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제도를 도입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온라인 사이트에 창작 프로젝트 계획과 모금 목표액을 게재하면 아르코가 일정 기간 기부금 모금을 대행해 창작자들에게 주는 방식.아르코는 설치미술가 박기원 씨와 이원국발레단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부터 6주 동안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모금한다. 기부금 모금 사이트(fund.arko.or.kr)도 6월 문화 · 나눔포털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문화 · 예술 분야 중 유일하게 손비(개인 100%,법인 50% 이내)로 인정받는다. 올해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오광수 아르코 위원장은 "지난해 아르코를 통한 예술 분야 기부액은 134억3500만원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이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문화 · 예술 분야 중 유일하게 손비(개인 100%,법인 50% 이내)로 인정받는다. 올해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오광수 아르코 위원장은 "지난해 아르코를 통한 예술 분야 기부액은 134억3500만원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