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복합기 할인판매 금지 '캐논'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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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을 상대로 복사기 스캐너 등 디지털 복합기의 할인 판매를 못하게 한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0만원 이상 고가 제품의 공급가격을 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계약 해지 압박을 가했다.
2009년에는 50만원 이하 저가제품이나 소모품에 대해 공급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가격인상을 요구하거나 물량 공급을 통제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공정위에 따르면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0만원 이상 고가 제품의 공급가격을 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계약 해지 압박을 가했다.
2009년에는 50만원 이하 저가제품이나 소모품에 대해 공급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가격인상을 요구하거나 물량 공급을 통제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