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층 이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영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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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4개 규제 유예·폐지…아파트형 공장 의무 임대 유예
일반주택지역에서 7층 이하의 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영구히 폐지된다. 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 비율 규제는 2013년까지 2년 더 유예된다.
20일 총리실은 최근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2009년에 도입했던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가운데 올해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105건의 규제 중 34개건에 대해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주택을 재개발할 때 자연경관과 한옥 보존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짓는 경우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는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를 영구히 폐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민원 해소와 함께 낙후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고 고층 위주의 획일적 개발을 막아 쾌적한 저층 주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오는 6월 말 완료되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 비율(수도권 10%,기타 지역 5%) 유예 조치를 2013년 6월 말까지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의무임대 비율이 사라지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을 그만큼 많이 확보하게 돼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덜어져 아파트형 공장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유예 조치도 대폭 연장된다.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는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최저자본금(5000만원) 규제 완화 조치도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영세 용달사업자의 진입규제를 낮춰 창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창업 제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도 연장된다. 제조업종 중소기업 창업자는 2012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업개시 3년 동안 11개 부담금(수질배출부담금 등)을 면제받는데 이를 2년 더 연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로 연간 2000여 업체가 25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인정요건 완화도 2년 연장된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을 3명 이상(종전 5명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데 중소기업에 대해 인정요건 완화를 2년 더 연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연구전담요원 3~4인을 보유 중인 5400여개 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면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또 2011년 6월까지 건강기능식품을 별도의 진열대와 판매대 없이도 일반식품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규제 완화조치에 대해 항구적으로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20일 총리실은 최근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2009년에 도입했던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가운데 올해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105건의 규제 중 34개건에 대해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주택을 재개발할 때 자연경관과 한옥 보존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짓는 경우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는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를 영구히 폐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민원 해소와 함께 낙후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고 고층 위주의 획일적 개발을 막아 쾌적한 저층 주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오는 6월 말 완료되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 비율(수도권 10%,기타 지역 5%) 유예 조치를 2013년 6월 말까지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의무임대 비율이 사라지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을 그만큼 많이 확보하게 돼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덜어져 아파트형 공장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유예 조치도 대폭 연장된다.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는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최저자본금(5000만원) 규제 완화 조치도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영세 용달사업자의 진입규제를 낮춰 창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창업 제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도 연장된다. 제조업종 중소기업 창업자는 2012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업개시 3년 동안 11개 부담금(수질배출부담금 등)을 면제받는데 이를 2년 더 연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로 연간 2000여 업체가 25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인정요건 완화도 2년 연장된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을 3명 이상(종전 5명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데 중소기업에 대해 인정요건 완화를 2년 더 연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연구전담요원 3~4인을 보유 중인 5400여개 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면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또 2011년 6월까지 건강기능식품을 별도의 진열대와 판매대 없이도 일반식품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규제 완화조치에 대해 항구적으로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