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 및 성능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 없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1~2층의 저층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지는 않는 대신 별도의 표준 설계도면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신축을 의무화하는 일본식 내진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은 현재 2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 기술사가 참여하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으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1층, 200㎡ 미만 건축물은 별도로 정한 구조기준에 따라 건물을 시공하도록 하고 건축기준적합판정 자격자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2층 이하 건축물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건축비가 종전보다 3~5%가량 상승하고 설계 단계에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참여, 건축기간 지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표준설계 도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표준 설계도면을 활용하면 구조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내진성능을 보강할 수 있고 건축비도 종전보다 1% 정도 증가하는 선에서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 매뉴얼 등을 마련해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해왔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았다"며 "표준설계 시공을 의무화하면 건축비 증액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내진성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내진설계에 참여하도록 한 범위를 현행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의 수급 문제를 고려할 경우 즉시 시행보다는 일정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건축구조기술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890여명에 불과하며 전남, 강원, 제주도 등 일부 지방은 구조기술사 사무소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건축법 등 관련 법 및 지침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