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거주 외국인 입국 땐 임시체류 허용
또 주일 캐나다 대사관이 발행한 긴급여행증 소지자는 16일부터 국내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임시 체류 허용은 17일부터 프랑스,18일부터 미국과 칠레,21일부터 가나 국민이 대상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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