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태와 관련,한국을 경유해 자국으로 가려는 일본 체류 외국인 중 긴급여행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선 비자가 없어도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한국에 임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선 피해를 우려한 일본 거주 외국인이 한국을 통해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임시 거주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자국으로 귀환하는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경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으며,지난 16일부터 아프리카 가봉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또 주일 캐나다 대사관이 발행한 긴급여행증 소지자는 16일부터 국내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임시 체류 허용은 17일부터 프랑스,18일부터 미국과 칠레,21일부터 가나 국민이 대상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