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대주주의 반복되는 경영 부실을 막기 위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경영 부실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6개 중 12개가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 되고 있다고 보고 대주주 견제기능을 강화해 부적격 대주주는 퇴출하는 방법으로 대주주 문제로 인해 불거지는 저축은행의 경영부실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주주 직접 검사 제도를 도입해 대주주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 대주주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또 대주주의 불법 대출이 적발되면 저축은행과 함께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위반금액의 40%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대주주에게는 징역 10년에서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아울러 과도한 외형 확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건전성 강화를 위해 우량저축은행 여신 한도 우대 조치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2006년 8월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 이후 대규모 PF대출이 확대되면서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봐서다.

금융위는 또 미흡한 회계 투명성과 불완전 판매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 제도 개선과 시장 규율 강화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과도한 후순위채 발행도 억제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밖에 금융위는 검찰과 금감원, 예보로 이어지는 업무공조를 강화해 철저하게 부실 책임을 규명하고 일관성 있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정도(正道) 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 설립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저축은행의 반복되는 부실을 털고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가까이 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